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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제보 조사 중 의혹 발견… 표적 감사 아니다

2018.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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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총장 조사는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제보 조사 중 의혹이 발견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해 실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10월경 DGIST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는 총장은 물론 DGIST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다수매체의 <과학계 수장 물갈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신성철 총장의 고발 및 직무정지와 관련된 과기정통부 감사는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사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벌이는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음

②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성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님

③ 신성철 총장은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와 이면계약, 채용 특혜제공 등의 과기정통부 감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음

③-1.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서 등에 X-ray Beam 타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음

③-2. 제자 채용은 활용이 필요한 교수가 관련학과에 추천한 후 논의를 거쳐 임용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음

③-3. 과기정통부는 2016년 DGIST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하였는데, 왜 지금에서야 의혹이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음

[부처 설명]

① 표적감사 주장 관련

KAIST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제보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지시로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이 발견되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한 것은 아님

② 고발 및 직무정지 요구의 절차적 문제 관련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 혐의가 발견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요구 등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고발(수사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법령
고발(수사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법령

③ 총장의 비위 혐의 부인 관련

③-1. LBNL XM-1 장비 사용료 횡령

DGIST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DGIST 공동연구센터”(매년 9억원 상당)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지원조건)에 따라 DGIST는 LBNL로부터 XM-1 장비에 대해 매년 무상사용(년간 10주)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고,

또한, 동 장비는 국립연구소 소유로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 제7조제4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4항 제4호 해외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중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 DGIST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XM-1 장비에 대해 2014년 8월∼2016년 7월의 경우 25% 현물투자를, 2016년 8월∼2018년 7월까지 50% 현물투자를 받았다고 명시

총장은 관련자에게 LBNL XM-1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하였고, 향후 2021년까지 매년 40만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은 간접비 등 일부가 기관(LBNL)으로 흡수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제자 ○○○의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③-2. ○○○의 비전임 교원 채용 및 급여 지급 지시

DGIST 겸직교수는 전공책임교수가 필요에 의해 채용해야 함에도 2013년 1월 경 총장이 관련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도 임직원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장은 ○○○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DGIST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포함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서도 인건비 1억 4000천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③-3. 2016년 특정감사 실시

2016년 10월경 DGIST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일부 행정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음 

따라서 당시 실시한 감사는 총장은 물론 DGIST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금번 감사와는 관련이 없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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