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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한 이유는

2018.12.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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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0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부처 설명]

□ 금년 9월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A공장은 전체 근로자 496명 중 2018년 5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하여 종결처리(12월 7일)된 바 있고,

○ 현대모비스 B연구소는 전체 근로자 3279명 중 2016년 22명, 2017년 101명, 2018년 135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한 바 있음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봉은 높으나,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현대모비스는 연 750%(짝수달 각 100%, 설·추석·하계휴가 각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2019년 1월 1일 시행)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되도록 함

○ 향후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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