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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 후 정화비용 산정 가능

2019.09.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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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는 반환절차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정화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가 올해 내 개시되면 신속히 환경조사에 착수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1일 경향신문 <연내 반환 시작되는 용산기지, 오염땅 정화비용 산정도 못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올해 안에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오염 정화비용은 산정도 못함

[환경부 설명]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는 반환절차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정화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현재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반환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기지 내부의 오염상태를 알 수 없음

환경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가 금년 내 개시되면 신속히 환경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음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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