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지속 강화

2019.09.11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원산지표시 개정은 강화된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개선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연합뉴스TV <일본 방사능식품 우려 큰데…원산지표시 완화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능 걱정 때문에 소비자가 꺼리고 있는데 정부는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를 계속 완화하고 있어 안전관리 규제가 약화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가공품의 5% 미만의 재료는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 3개만 표시토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7년에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원재료 배합비율 순서에 따라 2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확대하였고, 음식점 조리원료 중 가공품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조리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본은 가공품의 1순위 원재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가공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음

* 음식점은 일부 국가에서 소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이번 원산지표시 개정은 강화된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원산지를 모두 표시토록하여 가공업체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5% 미만의 미량 복합원재료(가공된 원료)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5% 미만이더라도 원재료 배합비율 3순위 내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표시광고법」에서도 5% 미만의 복합원재료는 원재료명을 생략하고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표시의 통일 필요

또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가공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공품에 소량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표시를 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은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공품의 주원료는 3순위 원재료를 표시토록 고시를 개정 중에 있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입 냉동새우 검역 강화…해외 새우질병 철저 관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