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엄격하게 관리·감독

2019.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과 관련 “과기정통부의 통계치가 공정위보다 낮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기정통부의 판매수수료율은 실질 수수료율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와 비교할 경우 실질 판매수수료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관련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8일 KBS <엉터리 홈쇼핑 수수료…정부, 산정기준 통일하기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과기정통부의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감독은 허술. 홈쇼핑사가 제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처음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제정

- 기준이 만들어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정위 집계치보다 낮아

[과기정통부 설명]

① 과기정통부의 통계치가 공정위보다 낮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과기정통부의 판매수수료율은 실질 수수료율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와 비교할 경우 실질 판매수수료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16년도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수수료율이 더 높음

②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관련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이행점검(현장실사 포함)을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또한, 사업자별로 일부 상이하였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업계(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TV홈쇼핑협회, 티커머스협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18년)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동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044-202-653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79.8% 급여량 증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