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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성화고 취업자 평균연봉↑, 현장실습 안전사고↓

2019.06.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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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지역 특성화고 취업자 평균연봉은 2016년 1821만원에서 2018년 2097만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현장실습제도 개선 이후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수는 2016년 20명에서 2018년 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서울신문 <직업계高, 학교라는 이름의 용역업체>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 특성화고 취업자 평균연봉↑, 현장실습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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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서울지역 특성화고 취업자의 평균 연봉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2016년 1,821만원에서 2018년 2,097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서울지역 직업계고 취업자 평균연봉 추이(만원) : (’16)1,821 → (’17)1,878 → (’18)2,097

 □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불감이 여전하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 현장실습 제도 개선 이후,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수는 2016년 20명에서 2018년 3명으로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현황 : (’16) 20명 → (’17) 20명 → (’18) 3명

 ○ 그리고, 산업체 현장실습은 필수가 아닌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장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학생은 즉시 복귀조치하고 공인노무사회로부터 학생의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18.2.23)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중도 복귀하는 경우 징계성 지도를 금지하고 상시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교생에 대한 부정적 명칭(중도포기자) 사용, 교내 청소,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상담, 교과지도 등) 지원

 □ 또한, 정부가 현장실습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년의 유해·위험한 사업*은 현장실습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 「근리기준법」 제65조 에 따른 청소년 금지 사업, 중대재해 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 등

○ 이로 인해 2018년 전공적합도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 전공적합도(%) : (’16) 91.5% → (’18) 99.6%
※ 학생만족도(5점척도) : (’16) 4.3점 → (’18) 4.6점

□ 정부가 참여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내놨다가 얼마 안 돼 ‘참여 기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장실습생 안전을 위한 선도기업 현장실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안전·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588개 직업계고 대상 전담노무사 365명(노무사별 1~3개교) 지정

 ○ 또한, 직업계고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확대 발굴하여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의 취업지원관을 배치·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관 배치 목표(명) (’16) 400명 → (’22) 1,000명

 □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등 직업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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