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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조사 전면 재검증…결과 즉시 공개

2019.03.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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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다중검증으로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별 석면지도에 대한 재검증 실시 결과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별도의 추가 조사 등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8일 MBC <아이들 코 앞 ‘침묵의 살인자’…지도엔 “안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방학 때마다 부실한 석면 제거 공사를 되풀이하면서 학부모들은 애가 탄다. 공사가 끝나도 석면 가루는 여전히 날려 3월 중순인데 아직 개학을 못한 학교도 있다.

석면이 학교 건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빨갛게 칠해놓은 석면 지도는 엉터리가 많다.

[교육부 설명]

「석면안전관리법」제정·시행(’12.2.4.)에 따라 ’12.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외부 석면조사 전문업체(고용노동부장관 지정)를 통해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학교별 석면지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 및 오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도 개정(3회)·배포하는 등 철저를 기해왔으나,

무석면 구역으로 관리중인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2012년 이후 작성한 석면지도의 오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보도된 397개교*를 포함하여,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다중검증(우수 전문업체**)으로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2018.6월 이후 재검증을 통해 석면지도 작성오류가 확인되어 지도를 보완한 학교

**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석면지도 작성 오류가 없는 우수업체를 선정

(재검증 완료학교) 재검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석면시료 채취 검사 등 추가 검증 실시(’19.1학기)

(재검증 진행학교)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 입회하에 재검증 실시 → 완료 후 추가 검증 예정

또한, 학교별 석면지도에 대한 재검증 실시 결과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별도의 추가 조사 등 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석면지도 재검증을 통해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에 대해서는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교 내 게시 등을 통해 공개 조치

석면해체·제거 전 감리인 또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사전 검토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조사 실시

※『학교시설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제작·배포(’18.5월)

특히, 석면조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처벌 근거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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