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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국책연구원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

2020.08.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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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 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

①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경위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산업부는 ’18.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

ㅇ 동 대책 수립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없이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 15도가 결정되었음

ㅇ 이후, 환경부는 부작용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 기준(15도 이하)을 포함하여 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18.8.1)하였으며,

□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8.8월 완료되었으며,

*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18.3.22~’18.8.31)

ㅇ 환경부는 동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함(`18.8.1)
□ 따라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ㅇ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②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12건) 분석

□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피해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①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② 12건 모두 허가기준이 강화(15도)되기 이전의 경사도(25도)가 적용되어 허가되었음

ㅇ
□ 따라서, 평균 경사도를 10도 이하로 권고한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금번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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