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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9.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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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산업용만 국한돼 있지 않음
한국은 ‘환경표지인증’ 제도에서 생분해성수지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미국·독일·오스트리아 등 국가는 ‘생분해성수지 인증’ 제도를 단독 운영하고 있어 제출 서류·기간 등의 단순 비교는 곤란 - 중앙일보 <포장재 쓰레기 쌓이는데…‘썩는 플라스틱’ 기술 왜 썩히나>

☞ [원안위] 활석가루는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아니며, 현재까지 공·항만 방사능 감시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로 검출된 사례도 없었음
다만, 2017년 인천항에서 스톤파우더가 검출된 적이 있으며 일부 포털에서 스톤 파우더를 활석가루로 해석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분석결과 모나자이트로 추정돼 원안위는 바로 반송조치 했음 - 머니투데이< 방사능 위험 베이비  파우더 원료 검사없이 80만여톤 무방비 수입> 

☞ [원안위] 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일반 국민은 설비의 운영이나 안전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제·세부계획 등은 학계, 원자력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됨 - 한국경제 <원전 안전을 문외한에게 맡기겠다는 문 정부>

☞ [노동부] 파견법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인 한국GM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것임
공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아 결론을 내림 - 조선일보 <문닫은 공장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니…> 

☞ [노동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임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이후 임금 체불 노동자 18만명…절반이 제조 건설업>

☞ [과기정통부]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 무료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보안관리,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표명 등 효율적,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구분 등 공공와이파이 사업추진을 위한 과기부·서울시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 중에 있음 - 이데일리·연합뉴스 등 <서울 구청장들, 공공와이파이 정부 반대에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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