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77조 정책 패키지, 금융시장 불안 등에 선제 대비 재원

2020.09.25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서울신문<‘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 9. 25.(금) 서울신문은 「‘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141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약 100조원)은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으로

ㅇ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내수·경기에 대한 지원여력(34조원 수준)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조원), 근로·자녀장려금(4조원) 등6조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②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사랑 상품권 4.4조원은 추석 연휴 등을 계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③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10.5조원) 서민금융(1.6조원), 신용회복 지원(2조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원), 구직급여(5조원), 고용유지 지원금(0.8조원)  저소득층 긴급복지(0.2조원), 근로장려금(0.4조원), 기초생보(2.1조원) 등 23조원은

- 향후 고용여건 및 지원신청 상황 등에 따라연말까지 지속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기준 개선* 등신속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상향, 기초생보 지급기준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ㅇ 향후에도 남은 정책대응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면서4차 추경으로 준비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