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연합뉴스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0.19.(월) 연합뉴스,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관련 보도에서
ㅇ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