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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예규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 산정”

2020.10.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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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경제 <공정위 ‘정상가격’은 자의적 기준… 형사고발은 재량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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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정상가격은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잣대를 통해 형사 고발하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ㅇ “처벌하는 쪽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범법과 합법이 가려지는 임의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입장]

□ 한국경제는 2020년 10월 20일자 A13면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정위는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정립된 산정기준 및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바,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제공)객체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상가격’에 대해 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정상가격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례·심결례로 확립된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관련 예규(“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산정기준에 정해진 바를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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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정해진 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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