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공공병원은 통상적인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은 총인건비 한도에도 불구 ’20년 경영평가 시 예외로 인정할 예정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 공지(’20.9월) →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 코로나19 영향을 반영 - MBC <‘야근수당’ 못 받는 간호사들…기재부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