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의 후속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입법예고 시점, 면제요건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연합뉴스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예외 적용할 ‘위기’ 정의가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2020.10.26.(월) 연합뉴스는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예외 적용할 ‘위기’ 정의가 쟁점」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ㅇ 재정준칙 면제요건 중 ‘경제위기’ 판단 기준으로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등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는 방안, 별도 위원회가 위기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10.5일)」의 후속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나,
ㅇ 입법예고 시점, 면제요건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