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및 IT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고객 한명 한명을 위한 맞춤형 제작 및 서비스, 커스터마이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 ‘주문 제작하다’라는 뜻의 ‘customize’에서 비롯한 단어로,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일컫는다.
커스터마이징이 일찍부터 실현된 분야는 화장품 업계입니다. 화장품 케이스부터 안에 들어갈 제품까지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부 상태 진단 후 필요한 성분을 추가할 수 있는 에센스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업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수작업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소비자 취향에 맞게 디자인하고, 3차원 아바타에게 옷을 입혀본 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생산협력업체로 패턴이 전달되면 24시간 안에 제품이 완성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 먹는 ‘푸디족(Food+DIY)’이 증가하고 있죠. 재작년 S편의점은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5종의 밥과 반찬을 조합해 만드는 도시락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팔리며, 일반 도시락 대비 40%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전, 가구에서도 커스터마이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가전제품 브랜드 S사는 인테리어 맞춤형 냉장고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주방형태, 식습관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합할 수 있도록, 총 8개 타입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공유경제 개념의 접목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열어갈 다채로운 시장이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