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직장 건강검진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나는 항목이 몇 개 있어서요. 회사에서 안 좋게 볼까 걱정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결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A.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
사업주는 근로로 인해 병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회사에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도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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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