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섬의 날 을 맞아 전남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8.~8.10.)
◆ 썸 타고, 리듬 타고!
다비치, 청하, 틴탑, 산들, 모모랜드, 프로미스나인, 우주소녀, 다이아 등 최정상 K-POP 가수가 한자리에! K-POP 콘서트(8.9.~8.10.)가 각각 저녁 8시, 7시 30분에 열립니다!
◆ 푸드 & 워터 쇼쇼쇼!
오세득 셰프와 함께 하는 스타 셰프 푸드쇼(8.10.), 플라잉 워터쇼(8.10.), 세계 마당 페스티벌(8.9.~10.) 등 다양한 쇼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상상력 UP! 어린이도 즐거운 섬 축제
어린이 그림대회(8.8.), 어린이 동요대회(8.9.), 해양 직업체험(8.8~10.), 어린이 물놀이장(8.8~10.) 운영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전통문화가 담긴 섬
섬마다 담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섬 민속 경연대회(8.8.)는 물론, 섬 특산품 경매(8.9.~10.), 너섬나섬 페스티벌(8.9.~10.)에서 건강한 섬 특산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인생샷도 섬에서!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주제로 한 포토존인 뷰티풀 썸머 아일랜드와 가고 싶은 33섬으로 이루어진 섬 평화 포토월에서 인생샷도 남겨보세요!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