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지금 알아볼까요?
1.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지원 신청
- 농업계 3~4학년 대학생 대상(올해 2학기부터 지원)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원
- 농산업분야 취업 및 창업 의무종사 전제
2. 양곡관리사 도입
- 양곡관리사 자격증 도입(민간전문자격)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19년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시험
3.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 농약판매정보의 3년간 기록 보존
- 농약안전정보시스템(‘20.1.1 시행)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약의 올바른 사용
4.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 마련
-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