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꿀정책! 주간정책노트로 알아보세요!
1. 소중한 우리 집 막내,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계시다면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동물보호상담센터 ☎ 1577-0954
2.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신청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0월 18일(금) 오후 2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합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 전국 현장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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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없앤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2년 내에 사라집니다. 다만, 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난을 고려,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고이력이 있는 곳은 3개월 이내에,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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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 2학기부터 무료로 고등학교 다니세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으세요.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부터 입학금까지 연 160만원 정도를 절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치킨 시킬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해드세요
그동안은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았는데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 보관, 판매는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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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 십리대숲, 국가정원으로 지정
국내 최대 대나무 자생지인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일원이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5년 전남 순천만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후 4년 만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람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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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