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조원 R&D 투자한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헬스가 뭐길래 연간 4조원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헬스』가 무엇인지 딱풀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바이오헬스는 의약·의료산업을 일컫습니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 등 4차산업기술과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차세대 3대 주력산업(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과 결합하면 국민들의 건강 수준도 쭈욱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혁신적 시너지가 생기죠.
- 100만 빅데이터로 환자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가정용 투석 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생산
정부는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연간 4조원 이상 R&D 비용을 지원하고, 5년간 2조원 이상 스케일업 펀드를 투자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수출 500억 달러, 일자리 30만개 달성하도록 달려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