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냥 버리신다고요?
지금부터 유통기한 지난 제품 활용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버리지 말고 꼭 한 번 활용해보세요!
1. 마요네즈 = 마요네즈는 거칠어진 팔꿈치, 발뒤꿈치, 손톱 등에 사용하면 보습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피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수건으로 각질을 불린 후, 마요네즈를 발라 15분 정도 그대로 두고 헹구면 끝!
2. 밀가루 = 기름기 가득한 팬을 깨끗하게 닦고 싶을 때 밀가루를 뿌려 두었다가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주면 간단하게 기름기 제거 끝!
3. 맥주 = 요리할 생선을 맥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조리하면 비린내 잡기 끝!
4. 치약 = 치약에는 약한 연마제 성분이 있어요. 화장실 수전, 세면대나 싱크대 청소할 때 사용하면 끝!
5. 식용유 = 식용유를 나무 도마에 사용하면 표면에 코팅이 되어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나무 도마를 구입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덧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면 끝~
6. 샴푸 & 린스 = 마른 걸레에 린스를 약간 묻혀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수도꼭지를 닦아주면 코팅 효과로 욕실 청소 끝~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발견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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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