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회용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텀블러는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과 세척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냄새 없애기
베이킹소다를 섞은 미지근한 물을 한 시간 정도 채운 후 물로 헹구면 텀블러 내부의 물때와 악취를 제거할 수 있어요. 텀블러의 뚜껑이나 고무 패킹에서 냄새가 난다면 식초물 또는 쌀뜨물에 담가놓거나 베이킹소다 섞은 물에 끓인 뒤 칫솔로 닦아주세요.
2. 안쪽의 물때와 찌든 때 없애기
달걀 껍데기를 부숴 미지근한 물과 함께 텀블러에 넣고 흔들어주세요! 껍데기 안쪽의 하얀 막이 물때와 찌꺼기를 녹여준답니다.
3. 뚜껑은 열어서 건조하기
세척하는 것만큼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젖은 상태로 뚜껑을 닫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에 바짝 말려준 뒤 사용하세요.
4. 텀블러 사용 시 주의사항
ㅇ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구세요. 냄새가 오래 남거나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요.
ㅇ 냄새 제거한다고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보온·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ㅇ 뜨거운 물을 담고 흔들지 마세요. 내부 압력으로 뚜껑이 폭발할 수 있어요.
일회용품 대신 사용하는 텀블러! 깨끗하게 오래 사용하면 더 좋겠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