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Q. 수습기간을 연장해 6개월째 수습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며 수습 기간 만료 며칠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받으면 저는 어쩌면 좋죠?
A.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월급)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약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 신청 (민원마당→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