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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법

2020.04.27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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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지난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중대 성범죄 예비 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잠입수사 도입 ▲포괄적 성교육 실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온라인 그루밍 처벌, 잠입수사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눈에 띈다.

물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까지 장시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골격부터 다시 세우면서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인터넷과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 왔고 소위 ‘n번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조금씩 고치는 것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줬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등 기존에 없던 개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일관성 있게 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 시작할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변화에 기대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깊다. 성착취에 가담한 사람과 피해자 모두 청소년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경악했고, 성착취를 지속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는 점도 당황스럽다. 당장 교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다.

많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이 가담한 것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온라인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불법 성착취물, 채팅, 도박, 성매매, 불법 약물, 불법 상품 유통 등 각종 불법 산업들이 인터넷 기술을 통해 틈새를 만들어 내고 점점 확대 되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야동’이라 불리는 성표현물을 경험한다. 대부분 불법으로 제작 유통되는 영상으로 성착취를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다. 게임 속의 여성 캐릭터들은 포르노를 연상하는 옷차림이나 표정, 포즈 등을 취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 상품으로 거래하는 문화를 경험한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또래나 어른들을 통해 이러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휩쓸리면서 해석의 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일수록 스펀지처럼 이러한 문화를 흡수할 수 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피해대상을 쉽게 찾고 자신의 신분과 의도를 숨길 수 있고 쉽게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학대를 지속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산업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집단은 착취 대상뿐만 아니라 아동을 수요자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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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아이들이 지내는 온라인 세상에 대해 보호자들이 알아야 한다.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무슨 게임을 즐기는지, 이상한 사람을 접촉했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황은 없었는지 등 아이들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기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함부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며 사적으로 메신저를 연결하자고 하거나 선물을 주겠다고 하거나 놀러가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만약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가 일상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아이들이 사생활을 점검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열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기사를 인용하거나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슬쩍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그런 애가 있냐? 문제다’는 식으로 무심코 던진 반응에 아이들이 좌절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도 일상에서 평등하게 열린 태도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파악해 나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의 도리임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우위에 있는 부모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싫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야 한다. 보호자가 실수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거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바로 사과하고 아이와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의 좋은 태도가 살아있는 교육이다.
 
그렇게 해도 범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범죄자들은 능수능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이 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도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며 아이들을 이용한 가해자의 잘못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여성을 착취하는 산업을 감시하고 발을 못 붙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공공연하게 접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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