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2019.09.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지난 9월 17일, 18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며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돈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알려드리므로 반드시 방역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비상 행동수칙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반드시 해주세요!

둘째,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셋째, 야생멧돼지와 절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일반사료 급여).  또한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27 농가 중 재래식 열처리 81 농가는 이미 급여 중단)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하지 마세요!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절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해주세요!

왜지1

다음은 국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방역 행동수칙은 아래와 같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행동수칙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 금지해주세요(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셋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모국 방문 후 국내 입국 할 때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주세요.

넷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ASF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돼지2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