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청원답변]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청원

2019.04.18 청와대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청원'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 답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보조금 부정 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 정지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21만 4,658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답변 영상 공개합니다.

■ '누가 죄인인가' 영상보기
https://youtu.be/l_uzzNPnCXQ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에서 '여성' 과학자로 산다는 것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