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청원'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 답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보조금 부정 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 정지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주셨고, 21만 4,658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답변 영상 공개합니다.
■ '누가 죄인인가' 영상보기
https://youtu.be/l_uzzNPnCXQ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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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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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