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터에 새롭게 세워질 용산공원은 ‘치유’를 주제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자연을 치유하고, 역사를 보존하며, 도시와 연결되는 용산공원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 뛰어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먼저 다양한 생태적 공간이 조성된 용산호수와 벚꽃가로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모이는 공간 만초가로에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푸른 공연장이 있으며, 일본군 장교 숙소와 한미연합사 등 다양한 역사적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전시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저마다 다른 특징과 분위기를 지닌 연못들이 모인 거울연못과 침엽수림은 주변 경관을 그대로 비춰냅니다. 한강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용산공원의 주요 생태축인 산마루숲을 빼놓을 순 없죠. 오랜 세월 군용지로 사용되며 단절되고 훼손되었던 생태축을 처음의 모습처럼 부드러운 능선으로 복원합니다.
계절마다 풍경을 달리하는 생태숲과 오솔길,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 역사, 사람이 어우러진 용산공원!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