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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첫 내집마련 위해 이사걱정은 줄이고~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2020.10.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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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어찌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일까?
이사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또 이사를 가야 하나?!

이삿짐 싸기의 고수가 될 것만 같은 느낌!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동네 조사부터 보증금, 대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우리!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나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복잡한 고민을 덜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확! 달라졌습니다!

2년마다 이사? NO! 이젠 최대 4년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살던 집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1회 계약갱신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10%, 15%만큼 보증금이 폭등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해 보이신다고요? 임대인 즉 집주인이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를 희망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하며 갈등 없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마다 다가오는 이사 걱정, 보증금 걱정 이젠 안녕~!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1.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2.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3.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대한법률구조공단, LH 및 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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