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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이틀만에 2조 8000억원

금융위, 고정금리 역차별 해소방안도 검토

2019.09.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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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해 관심사항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

A.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한정한다.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한다.

Q.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A.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Q.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A.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A.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Q.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A.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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