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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33개국서 사용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서 받는 번거로움 없애

2019.09.1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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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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