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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하면 징역형···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2019.03.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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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비상구 폐쇄 같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소방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형재난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주로 담겼습니다.

제천 화재에서 큰 인명피해를 불러왔던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또,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소급 설치됩니다.

대피를 위한 철재 계단과 사다리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방 탈출카페 등 현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됩니다.

고양 저유소와 같은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 감지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모든 통신·전력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대형화재 시 화재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한국형 화재안전 종합대책(KFCD)’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원뿐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위험요소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합니다.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출동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충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허용범위를 확대합니다.

올 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구급대를 매년 24곳씩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씁니다.

올해 3,915명 충원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2만 명은 2022년까지 매년 3천여 명씩 보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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