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당신 곁에 ‘문재인케어’…올해도 쉼 없이 달렸다

[2019, 정책키워드 10] ⑧ 문재인케어

2019.12.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통해 실현 중이다. ‘문재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된다.

지난 2017년 8월 정책발표 후 2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간, 담낭, 췌장 등 상복부(2018년 4월), 신장·항문 등 하복부와 콩팥·방광 등 비뇨기(2019년 2월)로 확대됐다.

지난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응급실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일부 중중질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검사도 2018년 10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 5월에는 눈·귀·코 등 두경부 MRI, 11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향후 2021년까지 모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현장을 찾아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현장을 찾아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 문제도 해결 중이다. 선택진료비는 지난해 완전 폐지됐으며 병실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도 더욱 확대했다. 올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과 비교해 약 75% 줄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적용되던 여성의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7월부터는 연령 기준이 폐지됐다.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 10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 간소화했다.

허리나 관절이 아플 때 국민들이 자주 찾는 한방 추나요법에도 지난 4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올해 1월부터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도 확대해 급여대상이 늘었다.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 35종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신경인지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으며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한 것이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지난 10월말을 기준 523개 병원 4만 4612병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은 ‘문재인케어’는 2019년에도 쉼 없이 달렸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로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64%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재외문화원 25곳, 케이팝 강좌 진행…수강생 15% 이상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