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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체계적 추진…‘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5년마다 청년 고용·주거 등 기본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 참여

2020.01.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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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 합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이 설치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044-20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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