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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금융당국, 일반 임직원도 ‘ 망분리 예외’ 인정

2020.0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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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융사 전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망 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의 본점과 영업점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답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써, 별도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조치 의견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감염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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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3),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02-3145-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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