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2020.04.21 국토교통부
목록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정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했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구입할 목적으로 기업자금 약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팀은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에 통보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11건은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팀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자금 원척 분석, 대출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에 달했다.

조사팀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주민은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 이상, 고층은 5000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담합행위는 10건으로 대응반은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 2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코로나19 따른 경기침체 일시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