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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공모로 2개 지자체 선정

2020.06.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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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인천광역시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해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구축할 계획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한다.

또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게 된다. 추가 구축하는 복합허브센터는 인근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R&D 등 인프라를 갖춘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 신청지역이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지역혁신정책과/창업진흥원 042-481-4414/6819/042-48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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