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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2020.07.0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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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 수칙은 10일 18시부터 적용되는데,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배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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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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