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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화물차 심야 할인 2022년까지 2년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적·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대상 한시적 제외

2020.10.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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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에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시간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감면혜택을 제외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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