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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관리규약에 명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 개설 가능

2020.10.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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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인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이 반영된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한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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