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강원 횡성형·경남 밀양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제2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748명 신규 고용 창출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화상회의로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 횡성형 일자리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 횡성과 경남 밀양은 지역 노·사·민·정 간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투자, 고용, 생산, 판로, 이익분배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정부도 맞춤형 컨설팅과 더불어 관계부처 TF를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강원과 경남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신청한 이후 각 분야별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는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여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협동조합(디피코 등 7개 기업)을 결성하고 총 742억원 투자(평가기간 3년 내 590억 투자) 및 503명을 고용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 우천산단 조감도.
강원 횡성 우천산단 조감도.

특히 협동조합 내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물류·판매망 등을 공동 활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한다.

노사관계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환경 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밀양형 일자리(한황산업 등 8개 업체)는 친환경·스마트 뿌리산단(하남산단)을 조성, 총 1594억원을 투자(평가기간 3년 내 1281억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 하남산단 조감도
경남 밀양 하남산단 조감도

지금까지 입주 기업은 주민상생기금 조성, 환경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인근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원·하청 기업 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납품 물량 보증 및 확대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각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직장 어린이집, 일터혁신 컨설팅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두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대규모 투자를 하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횡성형 일자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익 공유를 통해 기업 간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밀양형 일자리는 입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스마트기업(ACE)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주민 간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신규 상생 모델 발굴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 장기저축용 국채상품 도입…가산금리·세제혜택 제공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