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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혁신제품 사용시 면책 확대

초기단계 혁신제품,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발주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도

2020.10.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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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3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 혁신기술과 신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 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제품은 입찰시 실적 평가 대상에 제외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낮춘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 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목표와 17개 우선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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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7개 부처·10개 공공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3대 혁신목표를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혁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먼저 혁신제품 면책을 확대했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시 사업자의 계약지체 책임 면제 등 공급 사후결과에 대한 면책을 확대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계약담당자에 대한 면책은 ‘조달사업법’에 이미 반영,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왔는데 여기에 사업자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사업 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마련 및 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입찰방식 개선 등 기술력·콘텐츠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콘텐츠 등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콘텐츠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예시: 3점 이상)하도록 차등점수 부여를 의무화하고 덤핑 우려가 있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부적정 가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점한다.

또한 기술제안 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예: 턴키, 대안입찰 등)과 구별·명확화함으로써 기술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 등을 촉진한다.

◇공정계약문화 정착

정부는 또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또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격·역량 미달,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 등 위반,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처럼 교체사유를 명시하게 했다.

과도한 하자담보책임도 개선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개선,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토록 하고 당초 기간의 2배 이내로 연장범위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및 계약상대방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한 원가 산정시 과거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격·공사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취지를 고려해 동점자 우선순위를 개선,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입찰자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한다.

더불어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계약절차 개선을 위해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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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기준도 합리화한다.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하반기중 개선할 계획이다.

맞춤형 입찰평가를 실시, 공사 입찰시 수요기관이 사업목적·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문제은행화한다.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해 계약발주 시 온라인-대면평가 중 선택을 허용한다.

또한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등 보증금 산정·환수방식을 개선하고 보험·리스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또는 조달사업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29일 출범예정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내 공공조달제도개선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조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약제도 혁신 TF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개선 과제에 대해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간 유기적·체계적 검토 필요 또는 이해관계 상충 등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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