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그린벨트 내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20.10.28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목록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그린벨트의 경우 버스 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10월 현재 1만여대인 수소차를 2022년까지 8만 1000대로 확대보급하고 10월 현재 51곳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0-2666/201-374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000개로 확대·일자리 1만개 창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