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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11월부터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외국인 인력사무소 등 방역수칙 점검…의료기기 무료체험방도 매주 점검 계획

2020.10.2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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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부터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중에서 방역에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그동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명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했으며, 마스크 3만 7000여 개와 손 소독제 7000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04곳을 방역 당국에 통보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이미 점검한 외국인 밀집시설과 밀집거주 지역 가운데 방역에 취약한 곳을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과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취약시설을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 대기 장소 운영 적정성,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대기 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에의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해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이용자의 손 소독, 사용 후 의료기기 소독 등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약 2200여 개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11월 3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기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의료기기 소독, 의료기기 1m 이상 간격 배치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활용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을 교육·홍보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2),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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