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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2020.01.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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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 과제 제시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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