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2.28 보건복지부
목록
[ [요약] 2월28일11시│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28.),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신천지 신도 조사 추진 현황,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28.), 청도 대남병원 관련 방역 조치사항 및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으며,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련 기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1.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며,
     * 단,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변경하여,
   -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공중보건의사와 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
    ** (민간인력) 의사: 45만 원∼ 55만 원(일당) / 간호사 : 30만 원(일당)
   -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하였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예정이다.
 ○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1,300개 등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하였고,
   - 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하였다.
     * 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등
    **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하여는,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근거한 의료기관
 ○ 필요 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 (정의)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장점)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며, 소독·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채취 가능
     ※ 시간당 평균 검체채취 규모 : (일반 선별진료소) 2건, (자동차 이동형) 6건
 ○ 표준운영모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 신도 중 194,781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증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 입수된 총 212,324명 중 미성년자(16,680명), 주소지 불명(863명) 제외
 ○ 2월 27일 24시까지 취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4,068명(53.7%)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유증상자 1,638명(1.4%)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되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이다.
 ○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특히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하였다.
   * 협조가 미진할 경우 조치 계획임
□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였다.
□ 현재까지 입수한 총 310,732명의 전체 명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3. 청도 대남병원 관련 방역 조치사항

□ 정부는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에 대하여 당초 의료인력 51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정신과 3명, 간호인력 18명) 21명, 국립부곡병원 간호인력 22명, 내과 공보의 3명, 응급의 1명, 국립마산병원 간호사 2명, 민간자원 간호사 2명(2. 27. 기준)
  ** 바이러스 치료제, 산소농도측정기 10대, 이동형 X-ray 1대, 인공호흡기 3대 등
 ○ 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 부재, 전문인력·전문치료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우선 중증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2. 26. 12명, 2. 27. 13명) 하였다.
□ 그 결과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02명(2. 19. 최초 사망 1명 포함) 중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7명(사망 6명 제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25명이고,
   * 국립중앙의료원(9명), 충남대병원(3명), 서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16개소
 ○ 현재 대남병원에 남아 있는 43명은 의료장비 등이 준비된 2층 병동에서 진료하기 위해 5층에서 2층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 2층에 있던 일반 입원환자 12명을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고, 5층 정신과병동 환자를 모두 2층으로 이동 (2. 24.)
□ 정부는 43명을 모두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 위급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병행 이송 또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격리병실과 의료진* 추가 확보,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버스, 구급대원, 경찰 호송차 준비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관리 간호사 등
 ○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4.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 보고

□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의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점검결과 환자 관리나 외부인 면회 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실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2. 24.26.
 
(조사대상)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423개소, 62,096병상)
 
(조사방법) 시도(시군구)를 통한 서면조사*
 
* 감염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외부 출입자 제한을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 지양
 
(조사내용) 종사자(모든 폐쇄병동 출입자)의 중국 등* 여행 이력 업무배제 여부, 원인불명 폐렴환자 조치사항, 면회객 제한 여부 등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조사결과) 종사자 및 간병인 업무배제 : 100% 업무배제, 간병인의 경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 이력자 없음
 
- 원인불명 폐렴환자 : 환자 60,705명 중 원인불명 폐렴 54명 치료 중
 
-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요청
 
* 검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검사 결과 제출
 
-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여부 등 : 모든 기관에서 외부 방문객(면회객 포함) 제한 조치 중*
 
* 일부 명부 미작성 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 요청
 
5.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금)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853명(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작성내용
이름,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소속기관/과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근무가능 기간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044-202-3247, kymrs1031@korea.kr
 
 
6.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하였다.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금운용계획 변경 안내 통보(2.27.)
 ○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의무예치금 : 매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 의무적립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및 적극 활용(1.30., 2.27.),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안내(2.20., 2.27.)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현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