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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2020.0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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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주말에도 신청접수 및 지정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2월28일(금)까지 17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국민안심병원 >
 
 
 
(개념) 호흡기 환자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 요양병원 제외)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전국적으로 18개 상급종합병원, 127개 종합병원, 2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17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31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76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하여, 다가오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첨부 > 1. 국민안심병원 신청 현황
2.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
3. 국민안심병원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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