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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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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설치·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
 
* (그간 제도개선 현황) 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15)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설치 설비, 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설치 설비는 7,395(57%), 복구준공 설비 5,528(43%)로 파악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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