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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0.10.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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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30),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참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10.22~12.01, 40일간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30) [영 제11815조제1]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15억원,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가 있습니다.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주식만 적용(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2, 투업규정 제1-9조제1]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72(프로젝트투자)을 준용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으로 규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시행령 §145)을 준용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 허용
 
[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제118조의6]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합니다.
  

* 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원의 70% 3.5억원 이상 유지
 
 타 등록제 금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19.1월부터 적용 중)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일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20.10.22.~12.01., 40)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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