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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2020.10.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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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80개소 조사(10.16∼10.18) 결과, 176종 575,227수 확인
    * 2020.9월 이후 러시아·대만·베트남에서 69건 발생
 ○ 특히,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으나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1종 가축전염병)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 발생현황 : (2016) 204건 → (2017) 5건 → (2018) 1건 → (2019) 0건 → (2020.10.13.) 69건
□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 9.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통제구간(234개소)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 진입 시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통해 출입금지 음성 송출, 매일 관제시스템을 통해 진입차량을 파악하여 문자·전화 안내 등으로 우회 안내
 ○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종오리 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0.10월~) 중 정밀검사를 강화(평시 월 1회 → 2주 1회)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 (밀집단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식용란 반출과 백신접종시 신고 및 소독 확인, 단지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 중앙점검반이 방역실태 주 1회 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월 2회 일제 휴업·소독(2, 4번째 수요일), 방역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설은 7일간 휴업 및 세척·소독,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 농가 진입로에 약 2~3m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벨트)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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