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22차 목요대화

2020.10.22 국무조정실
목록
제22차 목요대화 :“농업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
밥심으로 국난 극복 ! 코로나는 잡고 농업은 살린다
   ▲ 농업인단체 대표 초청, 자연재해 애로사항 및 식량안보 확보 방안 청취 
   ▲ 11월부터 벼·밭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시작    ▲ 연말까지 지역별 위험수준에 맞는‘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마련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2일(목) 오후 4시30분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22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0명

    - 임영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농민의길 상임대표), 고문삼(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하태식(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제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인련(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농재개)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상환연기,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재해보험금) 과수,원예시설 보험금 旣지급(9.28), 벼·밭작물 보험금 지급(11월)△(피해벼 수매) 흑백수,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매입 추진


□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ㅇ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연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역별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보험료 부과 필요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ㅇ 보험요율 및 보장수준의 적정화로 보험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 총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수해 피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한(10→20만원) 연장요구에 대해서는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이 밥심으로 힘을내야 국난극복이 가능하다며,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영 국제기구국장 화상 협의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